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뉴스·공지
알림
- 제목
- '20년 4분기 마포구 건설현장 위험경보 발령 및 자율안전점검표 제출 안내
- 등록일
- 2020-11-04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임기남
- 전화번호
- 02-2077-6177
1. '20년 3분기 중 마포구에서 중상해 재해(중대재해 2건 포함)가 다발함에 따라 우리 지청에서는 마포구 소재 건설현장에 위험경보를 발령하고 11~12월 중 현장소장 안전 교육?캠페인?건설안전지킴이 순찰?사업장 감독 등을 집중하여 실시할 방침입니다.
2. 이와 관련, 현장소장 안전교육은 코로나 상황을 고려하여 자율 안전점검표 제출로 대체하오니, 붙임 자료를 활용하여 자율안전점검을 실시하고 2020.11.20(금)까지 우리 지청으로 제출(팩스: 02-701-3463, 또는 이메일: kbm86@korea.kr)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자료의 V. 산업안전보건법령 요지는 법령 개정 이전 자료이므로 참고만 해 주십시오)
※ 점검표 미제출 현장은 12월 중 불시감독을 실시하고, 적발된 사항은 즉시 행정, 사법조치할 방침이오니 불이익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현장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2. 이와 관련, 현장소장 안전교육은 코로나 상황을 고려하여 자율 안전점검표 제출로 대체하오니, 붙임 자료를 활용하여 자율안전점검을 실시하고 2020.11.20(금)까지 우리 지청으로 제출(팩스: 02-701-3463, 또는 이메일: kbm86@korea.kr)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자료의 V. 산업안전보건법령 요지는 법령 개정 이전 자료이므로 참고만 해 주십시오)
※ 점검표 미제출 현장은 12월 중 불시감독을 실시하고, 적발된 사항은 즉시 행정, 사법조치할 방침이오니 불이익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현장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첨부
- 건설재해예방을 위한 자율점검 자료집.pdf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