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코로나로 인한 특수건강진단 실시 안내
등록일
2020-09-11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김정태 
전화번호
02-2077-6179 
자세한 내용은 첨부 화일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ㅇ 코로나19로 인한 특수·배치전건강진단 유예는 종료하고 ’20.6.15.부터 특수·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
ㅇ 따라서 그간 「건강진단을 유예한 자」는 원칙적으로 ’20.9.14.까지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함
ㅇ 다만, 최근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실시로 건강진단 유예를 원하는 노동자는 거리두기 완화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종료 후 3개월 이내 특수건강진단 실시
* 다만, 노동자가 건강진단을 접수했으나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사정 등으로 건강진단 실시가 지연되는 경우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종료 후 6개월까지 실시(특검기관은 건강진단이 지연될 경우 접수자에게 접수일, 접수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공)
ㅇ 근로자가 건강진단실시를 요청하였으나, 사업주가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 건강진단 미실시로 인정하여 처벌 대상이 됨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