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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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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특수건강검진 유예 등 알림
등록일
2020-02-06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김정태 
전화번호
02-2077-6179 
□ 다음 해당 노동자 특수·배치전 건강진단을 유예 ("국가 감염병 위기 경보"가 해제되는 시점까지)
    * ’20. 1. 27. 기준 국가 감염병 위기경보 3단계(경계)임

① 특수·배치전 건강진단 검사항목 중 “폐기능 검사” 등 검사 중 비말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검사*를 받아야 하는 노동자
   * 폐기능 검사(폐활량검사, 작업 중 최대호기 유속연속측정, 비특이기도과민검사), 객담세포검사

② 건강진단 당일 발열이나 호흡기 이상 증상이 있는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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