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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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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2020.1.16. 시행) 주요내용 안내
등록일
2019-12-19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김진수 
전화번호
02-2077-6174 
산업안전보건법의 전부개정법률은 2020.1.16.부터 시행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
-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범위 확대 및 산재예방 책임주체 확대
-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책임 부담 범위 확대 및 의무이행 강화
- 위험기계.기구 등의 안전강화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배달종사자 등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등 보호 규정 마련
- 재해발생 빈도가 높은 건설기계(27종) 직접 운전자 등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및 안전보건교육 등 의무 부과

자세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주요내용은 첨부된 소책자와 리플렛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