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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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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 게시
- 등록일
- 2019-04-02
- 담당부서
- 근로개선지도1과
- 담당자
- 이근환
- 전화번호
- 02-2077-6152
2019.1.15. 근로기준법 개정(제76조의2 신설)으로
2019.7.16.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예방 및 조치 의무가 시행됩니다.
이에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을
게시하오니 직장 내 괴롭힘 판단, 예방 및 대응 등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19.7.16.부터는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이
취업규칙 필수 기재사항(근로기준법 제93조 제11호 신설)이 됩니다.
매뉴얼 내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취업규칙 표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9.7.16.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예방 및 조치 의무가 시행됩니다.
이에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을
게시하오니 직장 내 괴롭힘 판단, 예방 및 대응 등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19.7.16.부터는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이
취업규칙 필수 기재사항(근로기준법 제93조 제11호 신설)이 됩니다.
매뉴얼 내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취업규칙 표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