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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 게시
등록일
2019-04-02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1과 
담당자
이근환 
전화번호
02-2077-6152 
2019.1.15. 근로기준법 개정(제76조의2 신설)으로
2019.7.16.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예방 및 조치 의무가 시행됩니다.

이에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을
게시하오니 직장 내 괴롭힘 판단, 예방 및 대응 등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19.7.16.부터는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이
취업규칙 필수 기재사항(근로기준법 제93조 제11호 신설)이 됩니다.
매뉴얼 내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취업규칙 표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첨부파일 190222_직장_내_괴롭힘_판단_및_예방,대응_매뉴얼(고용노동부).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 첨부파일 190222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 발표(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