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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불법직업소개등 신고포상금제 안내
등록일
2019-04-01 
담당부서
고용관리과 
담당자
장종훈 
전화번호
02-2077-6147 
 현행  「직업안정법」 제4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에서는 불법직업소개 및 거짓구인광고에 대한 신고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붙임과 같이 불법직업소개 등 신고포상금제 안내문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