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안내
등록일
2018-10-15 
담당부서
고용관리과 
담당자
전주희 
전화번호
02-2077-6142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대상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법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부정청탁을 하거나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이 법 제6조를 위반하여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행위
공직자등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법 제8조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공직자등에게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 하는 행위)
공직자등이 신고하지 않고 법 제10조에 따른 외부강의등을 하거나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사례금을 수수하는 행위
그 밖에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방법

누구든지 청탁금지법 위반행위를 알게 된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고
청탁금지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온라인을 통해 손쉽게 신고신청 및 결과조회가 가능합니다.

우편 및 방문신고
(0374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NH 농협생명빌딩 (동관) 1층 부패공익침해신고센터 서울종합민원사무소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팩스신고
044-200-7972

관련링크:
https://1398.acrc.go.kr/hpg/cts/selectHpgContentView.do?contentTyCode=CMS001
첨부
  •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