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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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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6년도 하반기 근로자파견사업보고서 제출 안내
등록일
2017-01-02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2과 
담당자
전숙희 
전화번호
02-2077-6162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8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파견사업주는 매반기 다음달 10일(‘17.01.10)까지 허가관청에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이에 귀 사업장의 2016년 하반기 사업보고서를 붙임의 양식(시행규칙 제8호서식)에 따라 작성 후 우리지청에 2017.01.10.까지 우편, 온라인, 팩스(02-6915-4334) 등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기한엄수)
※ 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반드시 파견실적란에 ‘실적없음’으로 기재하여 제출
※ 사업보고서 서식, 온라인 제출 안내문 우리지청 홈페이지 ‘알림의장’ 게시 (www.moel.go.kr/seoulseobu/)
4. 상기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46조 제4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근로자파견사업보고서 별지8호 서식 1부.
          근로자파견사업보고서 온라인 제출방법 안내문.  끝.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