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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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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근로자파견대상업무 수요파악을 위한 설문조사 협조요청
등록일
2016-04-29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2과 
담당자
전숙희 
전화번호
02-2077-6162 

1. 노동행정 발전에 도움을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현행「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제1항(별표1)에서 규정한 근로자파견대상업무는 32개로 법 제정 이후 큰 변화가 없어 ‘인력수급 원활화’라는 파견제도 도입 취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3. 이에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파견대상업무에 대한 수요를 파악하고자 하오니 바쁘시더라도 성실히 답변하셔서 2016.05.10.(화)까지 우리지청 근로개선지도2과로 송부(팩스 02-6915-4334, 이메일 chsookhee@korea.kr 등도 가능)하여 주시기 바랍니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