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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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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야간작업(감시 단속적 작업) 근로자 특수건강진단 행정해석 안내
등록일
2015-04-28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신철임 
전화번호
02-2077-6172 
경비 등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대상 여부에 대한 사항입니다.
근로기준법(제56조)에서 수당지급을 위한 야간근로시간(오후 10시 부터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을 규정하고 있으나,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특수건강진단 제도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입법 취지에 맞게 임금지급과 상관없이 출근해서 업무를 준비하는 시간, 대기시간, 교대시간 등 실제 근무시간을 모두 포함하여 적용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의 자료를 참고하시어 특수건강진단 대상자 판단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