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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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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소규모 건설현장 기초안전보건교육 지원 안내
- 등록일
- 2015-02-16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김정태
- 전화번호
- 02-2077-6174
개요: 소규모 건설현장 일용근로자의 안전보건지식 및 의식 함양을 통해
산업재해에 이바지 하고자 1인당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비용 3만원을
지원합니다.
대상: 건설현장에 취업을 원하는 건설일용 근로자
※ 건설업기초교육 기이수 근로자, 불법취업 근로자, 사업주가 교육을 신청한 경우 지원 제외
지원내용: 건설 일용근로자의 1인당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비용 3만원을 지원
※ 교육비용은 정부에서 교육기관에 일괄 지급
지원기간 2015. 1. 1 ~ 2015. 11. 30
※ 예산소진시 사업조기 종료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참조
산업재해에 이바지 하고자 1인당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비용 3만원을
지원합니다.
대상: 건설현장에 취업을 원하는 건설일용 근로자
※ 건설업기초교육 기이수 근로자, 불법취업 근로자, 사업주가 교육을 신청한 경우 지원 제외
지원내용: 건설 일용근로자의 1인당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비용 3만원을 지원
※ 교육비용은 정부에서 교육기관에 일괄 지급
지원기간 2015. 1. 1 ~ 2015. 11. 30
※ 예산소진시 사업조기 종료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참조
첨부
- (150121)소규모_건설현장_일용근로자_기초교육_지원[1].pdf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