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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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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규모 건설현장 기초안전보건교육 지원 안내
등록일
2015-02-16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김정태 
전화번호
02-2077-6174 
개요: 소규모 건설현장 일용근로자의 안전보건지식 및 의식 함양을 통해 
        산업재해에 이바지 하고자 1인당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비용 3만원을
        지원합니다.
 
대상: 건설현장에 취업을 원하는 건설일용 근로자
※ 건설업기초교육 기이수 근로자, 불법취업 근로자, 사업주가 교육을 신청한 경우 지원 제외
 
지원내용:  건설 일용근로자의 1인당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비용 3만원을 지원
※ 교육비용은 정부에서 교육기관에 일괄 지급

지원기간 2015. 1. 1 ~ 2015. 11. 30
※ 예산소진시 사업조기 종료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참조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