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근로조건 서면 명시 및 교부 홍보 안내
등록일
2014-07-23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1과 
담당자
박정환 
전화번호
02-2077-6115 
근로조건 서면 명시 및 교부 홍보
 
○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는 것은 근로계약 양 당사간에 분쟁 발생시 자율적이 해결을 어렵게 하고 있어 근로조건을 서면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토록 하고 있음.
 
○ 서면으로 근로조건을 명시할 의무(기간제근로자 등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4인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

 
○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의 내용을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함(근로기준법 제17조)
  ① 임금    ② 소정근로시간  ③ 제55조에 따른 휴일 
  ④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 서면근로계약(근로조건 서면 명시 및 교부) 위반시 500만원이하의 벌금의 벌칙 조항에 해당 되며,
 
○ 기간제 근로자 등에 대한 근로조건 명시의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해당하며, ’14.8.1부터 적발 시 시정지시 없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됨
 
○ 이에 우리 지청에서는 첨부파일과 같이 근로계약서 표준 양식을 배부하고, 협회 단체 등과 업무협약을 통하여 소속 회원들에게 근로조건 서면 조건 명시 방법 등 노동법 전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니 문의사항은 근로개선지도1과 근로감독관 박정환(02-2077-6115)에게 연락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