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2013년 하반기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기간 운영
등록일
2013-09-27 
담당부서
기업지원과 
담당자
한철희 
전화번호
02-2077-6047~8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운영
❖ 운영기간 : 2013. 10. 1.(화) ~ 10. 31.(목)
❖ 신고할 곳 :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서부지청 기업지원과 부정수급조사팀
❖ 신고사항
    -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에 취업, 자유소득업 종사 및 사업자 등록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사실
      ▷ 취업: 일용근로, 공공근로, 아르바이트, 수습, 시간강사 등
      ▷ 자유소득업: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택배기사, 위탁판매 등
      ▷ 사업자등록 사실(개업년월일 기준)
❖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
   - 실업인정 대상기간 전체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실업급여의 반환, 실업급여 지급중지, 부정수급액의 추가징수, 형사고발 등
❖ 자진신고 혜택
   - 실업급여 부정수급 추가징수 및 형사고발 면제
❖ 신고방법 : 자진신고서 작성 후 방문 또는 팩스나 우편, 이메일 발송
   - 전 화 : (02) 2077-6047 ~ 6048
   - 팩 스 : (02) 6915-4064
   - 이메일 : kk8888@moel.go.kr , fab172@moel.go.kr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