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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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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 사업장 안전보건감독 실시
등록일
2013-06-18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천수아 
전화번호
02-2077-6173 





 


사업장 안전보건감독 실시
- 고용노동부 연중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범 처벌 -
□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지청장 권호안)은 산재취약사업장을 대상으로‘13년도 산업안전보건 감독을 실시(정기 및 수시 포함 약 280개소) 하고 있다.
○ 과거에는 사업주나 근로자가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면 시정할 기회를 먼저 주었으나,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즉시 사법처리를 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여 감독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사업주나 안전보건관계자의 의식을 전환하는 계기로 삼을 계획이다.

○ 아래와 같은 산재취약사업장*을 대상으로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감독을 실시할 것인데, 사업장에서의 추락이나 협착재해는 물론 여름철들어 발생하기 쉬운 맨홀 등 밀폐공간에서의 질식이나 가스중독사고 예방을 위해서도 관심을 갖고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 산업안전보건 감독 대상 사업장
- 사고성 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및 산업재해 발생 위험 사업장
- 화재, 폭발, 누출 위험 사업장
- 화학적 인자로 인해 직업병에 이환된 근로자 또는 직업병 유소견자 발생 사업장 등
○ 또한, 사업주나 안전보건관계자가 상시 사업장에서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하도록 유도하고, 감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장에 사전 통보 없이 불시에 감독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 권호안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장은“사업장 감독은 사업장 스스로가 법을 준수하는 풍토를 조성하고 이를 통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서, 우리지청의 재해율(2012년 0.35%)을 낮추는 계기는 물론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산업재해를 줄이는데도 한 몫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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