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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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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곤충 및 동물매개 감염성 질환(SFTS) 예방 안내
등록일
2013-06-11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장래준 
전화번호
02-2077-6172 

1.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제1항 제1호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장「병원체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2. 최근 본격적인 진드기 활동시기(5월~8월)가 도래함에 따라 “SFTS(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발생에 따른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 SFTS(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진드기와 같은 매개체를 통해 감염되는 질환으로 SFTS를 유발하는 “작은소참진드기”는 들판이나
     산의 풀숲, 시가지 주변 등 야외에 서식함
 
3. 이에, 곤충 및 동물매개 감염병 예방을 위한 사업주 의무사항 등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주로 풀숲이나 야산 등에서 작업을 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붙임자료를 참조하여 근로자 감염성 질환 예방을 위하여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곤충 및 동물매개 감염병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의무사항
        2. 감염예방 참고자료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