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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근로자 건강센타 안내
등록일
2013-05-24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장래준 
전화번호
02-2077-6172 



사업주는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 실시결과 질병요관찰자(C1, C2) 및 질병유소견자(D1, D2)에 대해서는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하여 의사 소견에 따라 사후관리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감독시 적발되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따른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 ‘사후관리조치’ : 건강진단 실시 결과 의사의 소견에 따라 작업전환, 근로시간 단축, 야간근무 제한, 건강상담, 보호구 지급 및
                             착용지도, 추적검사, 근무 중 치료 등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실시해야 하는 조치를 말함
 
고용노동부에서는 보건관리자가 선임되어 있지 않아 건강관리가 잘 되지 않고 있는 50인 미만 영세사업장 근로자의 건강관리 및 보호를 위하여 산업보건 전문가로 구성된 “근로자 건강센터”를 설치하여 대학병원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귀 사업장의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하여 붙임 안내문을 참고하여 질병요관찰자(C1, C2) 및 질병유소견자(D1, D2)에 대한 건강상담 등 사후관리를 받으시기 바라며, 동 센터를 이용하여 사후관리를 받은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사후관리 조치를 한 것으로 인정(일부 내용 제외)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근로자건강센터는 건강진단 결과에 따른 건강상담, 적정 보호구착용 지도, 추적관리, 건강보호프로그램 지도 등의 기초 산업보건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나, “근무중 치료”는 해당 병원을 이용 해야하고, “작업전환”, “근로시간 단축” 등은 사업주가 조치
      하여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근로자 건강센터 안내문(리플렛) 1부. 끝.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