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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화학사고 예방 안전관리 철저 당부
등록일
2013-04-05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장래준 
전화번호
02-2077-6172 
1. 최근 전국 사업장에서 화재, 폭발, 누출사고 등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는 등 화학사고가
우리 사회의 큰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2. 이와 같은 화학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뿐만 아니라 사업주 및 근로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3. 우리부에서는 화학사고 예방차원의 일환으로 화재, 폭발, 화학물질 누출 등에 의한 사고발생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시정기한을 주지 않고 즉시 사법처리, 과태료 부과, 작업중지 또는 안전보건진단 명령 등 강력조치 하고 있사오니
사업주께서는 붙임의 화학사고 예방 대응요령 등을 참고하시어 화학사고 예방을 위해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화학사고예방 대응요령(사업장) 1부.
        2. 만화로 보는 안전보건조치의무(화학물질에 의한 위험방지 등) 1부.  끝.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