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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실시 안내
등록일
2013-02-05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장래준 
전화번호
02-2077-6172 

1.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작업환경측정등) 및 제43조(건강진단)
 
2. 위와 관련하여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실시에 대하여 붙임(리플렛)과 같이 안내하오니 근로자 보건관리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작업환경측정, 특수건강진단 대상 사업장 중 10인 미만의 자율신청사업장(특검은 건설일용직근로자 포함)에 대해 예산
     범위 내에서 소요비용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신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 -> 사업안내/신청 -> 측정,특검 비용지원 -> 신청서작성
  - 문의 : ☎ 032-510-0726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