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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직업안정법 위반 특별단속 실시 안내
등록일
2012-04-12 
담당부서
기획총괄과 
담당자
김활란 
전화번호
02-2077-6015 

1. 목적
○ 취업이 어려워지면서 구인광고를 매개로 한 취업사기·성매매알선 행위가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등 「직업안정법」 위반에 대한 단속 필요성 증가
2. 중점 특별단속 개요
○ 단속기간: ’12.4.12.(목) ∼ ’12.5.31.(목)
○ 단속대상
- 청년실업자·대졸자 대상 거짓구인광고
- 성매매 알선 소지가 많은 인터넷 직업정보제공사이트
- 무등록·무허가 직업소개 및 근로자공급 사업자
- 직업소개 부조리
3. 대상별 특별단속 세부내용
<1> 청년실업자·대졸자 대상 거짓구인광고 단속
○ 단속대상
- 일간지, 관내 생활정보지(벼룩시장, 교차로 등), 옥외부착 구인광고 및 인터넷 직업정보제공 사이트에 게재된 구인광고
※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대학생 대상 불법다단계업체(일명 ‘거마대학생’), 구인을 가장하여 투자를 유도하는 부동산 관련 업체 등의 구인광고 집중 단속
○ 단속사항
- 직업안정법시행령 제34조의 거짓구인광고 해당 여부





① 구인을 가장하여 물품판매·수강생모집·직업소개·부업알선·자금모금 등을 행하는 광고
② 거짓구인을 목적으로 구인자의 신원(업체명 또는 성명)을 표시하지 아니하는 광고
예) 구인자의 연락처가 “사서함 ○호” 등으로 표시된 광고
③ 구인자가 제시한 직종·고용형태·근로조건 등이 응모할 때의 그것과 현저히 다른 광고
④ 기타 광고의 중요내용이 사실과 다른 광고
※ ‘가장’, ‘최고의’ 등과 같은 과장된 표현이 들어가 있는 광고의 경우 거짓구인광고 가능성 의심 필요
 
<2> 성매매 알선 소지가 많은 인터넷 직업정보제공 사이트 단속
○ 단속대상
- 성매매 가능성이 높은 신·변종 8대업소*의 구인정보를 게재하거나, 성인인증 후 정보열람이 가능한 관내 직업정보제공사이트
* 유흥주점, 안마시술소, 이·미용업소, 노래연습장, 비디오물 감상실, 스포츠마사지, 휴게텔
○ 단속사항
- 직업안정법 제46조를 위반하여 직업정보제공사이트의 구인광고를 통해 성매매 알선 등을 하려는 자*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행위나 그 밖의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근로자모집을 한 자
-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준수사항* 위반 사이트
* 구인자의 업체명이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구인자의 연락처가 사서함 등으로 표시되어 신원이 확실하지 아니한 구인광고를 게재하거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구인광고 게재한 사이트
 
<3> 무등록·무허가 국외 유·무료 직업소개 및 근로자공급 사업자 단속
○ 단속대상
- “○○용역, ○○인력공사, ○○개발”등의 상호를 사용하면서 등록번호 없이 인력모집 광고를 하고 무등록 ․ 무허가로 직업소개 ․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는 자
- 최근 일본 원전 대지진 피해지역 복구인력을 무등록·무허가로 모집하는 업체 집중 단속





 

 

 

 

 

 

중점 단속 대상: 일본 원전 피해지역 복구인력 무허가 모집

 


 

 


󰏚 배경
◦ 최근 일본 원전 대지진 피해지역(후쿠시마) 복구인력을 무허가로 모집하는 사례 적발
◦ 일본 현지인들이 취업을 기피하는 지역이고, 우리 외교부에서 여행경보지역으로 지정한 지역인 점을 감안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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