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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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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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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2년도 취약근로자의 체당금 신청 및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차별시정 등의 권리구제 지원 공인노무사 모집안내
- 등록일
- 2011-12-09
- 담당부서
- 근로개선지도1과
- 담당자
- 민경현
- 전화번호
- 02-2077-6138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서부지청 공고 제2011-31호>
정부는 2012년도 취약근로자의 체당금 신청 및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차별시정 등의 권리구제 관련업무를 지원하는 공인노무사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1. 위촉기간 : 2012. 1. 1. ~ 12.31.(1년간)
2. 위촉인원 : 7명
3. 주요직무
○ 체당금 관련업무 지원(지방고용노동관서)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등의 판정‧결정‧승인‧인정 또는 차별시정 등에 관한 권리
구제업무 지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4. 자격요건
○ 공인노무사법 제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공인노무사로서 우리지청 관할구역내에 사무
실이 소재한 공인노무사
5. 전형방법
○ 제출서류 등을 기준으로 선발심사위원회에서 심사
6. 제출서류
○ 지원서․자기소개서 각 1부(소정양식)
※ 지원서, 자기소개서는 우리지청 홈페이지(www.molab.go.kr/seoulseobu)에서 내려 받아 사용
○ 공인노무사 직무개시등록증 사본 1부
7. 서류접수 등 주요일정
○ 서류접수기간: 2011. 12. 15.(목) ~ 2011. 12. 22.(목) 18:00까지
- 접수방법: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토요일 및 공휴일에는 접수 불가
- 접수장소: (우: 152-848)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화동 173 삼창프라자빌딩 3층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
서부지청 근로개선지도1과 (☎02-2077-6139)
○ 최종선발자 발표: 2011. 12. 29.(목), 선발자에 한하여 개별통지
※ 상기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변경시 개별 통지)
8.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위촉을 취소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
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 근로개선지도1과(☎ 02-2077-613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