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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관련 해석지침
등록일
2011-07-18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김보미 
전화번호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 관련하여 지침사항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사무직과 기타직의 구분
건강진단 실시주기
건강진단 미실시한 경우 처분대상 판단
타 법에 의한 건강진단과의 관계
제조관련 관리자의 특수검진 대상여부
일반건강진단에 대한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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