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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중ㆍ소규모 건설현장 안전관리 철저 당부
- 등록일
- 2011-05-13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김보미
- 전화번호
- 02-2077-6176
1. 귀 현장의 무재해를 기원합니다.
2. 우리지청 관내(마포구,용산구,서대문구,은평구)의 건설현장 재해자수가 2010년 기준 456명으로 전년 370명 대비 86명(↑20%)증가하였고, 재해자 중 88%(402명)가 120억원 미만 중ㆍ소규모 건설현장에서 발생하여, 향후에도 중ㆍ소규모 건설현장의 재해발생 우려가 매우 큽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등 현장내 안전관리 철저(붙임 자료참조)를 당부하오니 귀 현장의 재해가 예방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안전모ㆍ안전화ㆍ안전대 등 개인보호구 착용 철저
나. 추락ㆍ전도 ㆍ협착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시설물 설치 등 안전기준 준수
다.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실시
라. 민간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기술지도를 받지 않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3. 또한, 우리지청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미준수 현장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및 작업중지ㆍ사용중지명령,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사오니, 현장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이와 같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지청에서는 120억원 미만 건설현장에 대해 불시점검을 통해 수시로 법준수 여부를 확인 중임
붙임 1. 중ㆍ소규모 건설현장 안전관리 가이드북 1부
2. 민간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기술지도 안내자료 1부. 끝.
2. 우리지청 관내(마포구,용산구,서대문구,은평구)의 건설현장 재해자수가 2010년 기준 456명으로 전년 370명 대비 86명(↑20%)증가하였고, 재해자 중 88%(402명)가 120억원 미만 중ㆍ소규모 건설현장에서 발생하여, 향후에도 중ㆍ소규모 건설현장의 재해발생 우려가 매우 큽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등 현장내 안전관리 철저(붙임 자료참조)를 당부하오니 귀 현장의 재해가 예방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안전모ㆍ안전화ㆍ안전대 등 개인보호구 착용 철저
나. 추락ㆍ전도 ㆍ협착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시설물 설치 등 안전기준 준수
다.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실시
라. 민간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기술지도를 받지 않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3. 또한, 우리지청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미준수 현장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및 작업중지ㆍ사용중지명령,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사오니, 현장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이와 같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지청에서는 120억원 미만 건설현장에 대해 불시점검을 통해 수시로 법준수 여부를 확인 중임
붙임 1. 중ㆍ소규모 건설현장 안전관리 가이드북 1부
2. 민간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기술지도 안내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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