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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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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ㆍ소규모 건설현장 안전관리 철저 당부
등록일
2011-05-13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김보미 
전화번호
02-2077-6176 
1. 귀 현장의 무재해를 기원합니다.
2. 우리지청 관내(마포구,용산구,서대문구,은평구)의 건설현장 재해자수가 2010년 기준 456명으로 전년 370명 대비 86명(↑20%)증가하였고, 재해자 중 88%(402명)가 120억원 미만 중ㆍ소규모 건설현장에서 발생하여, 향후에도 중ㆍ소규모 건설현장의 재해발생 우려가 매우 큽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등 현장내 안전관리 철저(붙임 자료참조)를 당부하오니 귀 현장의 재해가 예방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안전모ㆍ안전화ㆍ안전대 등 개인보호구 착용 철저
나. 추락ㆍ전도 ㆍ협착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시설물 설치 등 안전기준 준수
다.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실시
라. 민간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기술지도를 받지 않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3. 또한, 우리지청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미준수 현장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및 작업중지ㆍ사용중지명령,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사오니, 현장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이와 같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지청에서는 120억원 미만 건설현장에 대해 불시점검을 통해 수시로 법준수 여부를 확인 중임
 
붙임 1. 중ㆍ소규모 건설현장 안전관리 가이드북 1부
       2. 민간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기술지도 안내자료 1부. 끝.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