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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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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1년도 특수건강진단 조기실시 및 비용지원 안내
등록일
2011-03-30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김보미 
전화번호
02-2077-6176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8조 제2호에 따라 사업주는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일부 사업장에서 검진비용 부담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특수건강진단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는 동 제도를 이행하고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특수건강진단 비용을 다음과 같이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특수건강진단대상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특수건강진단을 미실시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감독대상 사업장으로 선정하여 감독 및 점검을 실시하고,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조치를 할 예정이오니 반드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기기 바랍니다.
 
 
 
가. 지원금액 : 1, 2차 검진비용 전액
나. 지원대상 : 근로자수 10인 미만 사업장으로서 특수건강진단대상 업무 보유사업장
※ 대상확인방법(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www.kosha.or.kr) → 전자민원 → 특수건강진단 비용지원 신청 → 신청 후 대상 확인에서 확인 후 결정통보서 출력(특수건강진단기관이 대상여부 확인 요구시 출력하여 제출)
다. 지원시기: 예산 소진시까지(조기에 예산소진시 사업 중단예정)
라. 문의: 02-2077-6172(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서부지청), 02-3783-8346(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서울북부지도원)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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