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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코로나19로 인한 '특수건강진단 유예' 해제 알림
등록일
2020-06-15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김정태 
전화번호
02-2077-6179 
ㅇ 코로나 19로 인한 특수건강진단 유예는 종료하고 ’20.6.15.부터 특수·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
- ‘20.6.15.이후 특수·배치전건강진단 실시 대상자는 가급적 해당 주기 내 건강진단을 실시하되, 특수건강진단기관 사정 등으로 지연되는 경우 ‘20.12.31.까지 실시
- 산안법 시행규칙 별표23에 따른「배치 후 첫 번째 특수건강진단」은 노동자의 배치 일자를 기준으로 시기를 계산하여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되, 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해당 특수건강진단과 동시에 실시 가능
- 특수건강진단을 유예한 노동자의 다음 주기일은 실제 건강진단일을 기준으로 계산

ㅇ 단, 비말발생 우려가 있는「폐기능검사*」는 국가 감염병 위기 경보가 해제되는 시점까지 유예
 
첨부
  • 첨부파일 특수·배치전건강진단_지도_지침('20.6.15.).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