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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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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 대응 매뉴얼(소책자)
등록일
2019-07-02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1과 
담당자
이근환 
전화번호
02-2077-6152 
2019.7.16.부터 시행되는 개정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대한 사업주의 예방 및 조치의무' 관련
고용노동부에서 사업장의 이해를 넓히고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마련한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 대응 매뉴얼(2019.5월 발행 소책자)를 등재하오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19.5월 발행한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 대응 매뉴얼(소책자)' 이외에 2019.2월 발행한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 대응 매뉴얼'  책자도 함께 등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첨부파일 190514 (2019.5월 발행 소책자)직장_내_괴롭힘_판단_및_예방,대응_매뉴얼(고용노동부).pdf 다운로드
  • 첨부파일 190222_(2019.2월 발행 매뉴얼)직장_내_괴롭힘_판단_및_예방,대응_매뉴얼(고용노동부).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