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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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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정]2021년 상반기 건설업 자율안전컨설팅 제도 신청 변경 안내
등록일
2021-01-15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김지혜 
전화번호
02-2077-6173 
* 본부에서 시달한 자율안전관리제도 변경사항이 있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o 대상(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203개사) 
1. 공사금액 120억 이상 현장
2. 산재예방실적 평가 점수가 70점 이상이며 사고사망만인율(산업재해발생률) 평규 0.5배 이하(1.005)
3. '19년~'20년(발생일 기준) 연속하여 사고사망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업체

o 제출 기간: 2021.01.29.(금) 

o 제출 서류
- 신청서, 계약서, 전문가 자격증 사본, 컨설팅 이행 및 수행 계획서



 
첨부
  • 첨부파일 2021년도(상)_건설업 자율안전컨설팅 안내문 및 신청서.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210115_자율안전컨설팅 대상업체.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210115_기술지도기관 평가결과.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