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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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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19 증상자 진단검사 행정명령 안내
등록일
2021-04-16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김란 
전화번호
02-2077-6196 
코로나19의 조기발견 및 확산 차단을 위해 수도권(서울,인천,경기) 지역은 증상자 진단검사 명령이 붙임과 같이 발동되었습니다.
이에따라, 의료기관 및 약국을 방문한 사람 중 의사, 약사로부터 진단검사 권고를 받은 경우 48시간 이내에 진단검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사업장, 기숙사 내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코로나19 증상자 진단검사 이행 행정명령.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