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국민에게 신속히 알려드릴 필요성이 있는 자료를 제공해 드립니다.
- 제목
-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교육 실시 안내
- 등록일
- 2021-03-15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김정태
- 전화번호
- 02-2077-6179
‘21년 1월 19일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를 개정하면서 근로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내용에 ‘직장 내 괴롭힘 및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이 추가되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교육기관의 대표) 께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매뉴얼" 등 교육자료(아래 다운로드 참조)를 활용하여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적 극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운로드 주소: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 자료마당 > 안전보건자료실 >‘직장 내 괴롭힘’검색
*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사회적 물의가 언론을 통해서 끊임 없이 계속 알려지고 있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산업재해자 수가 ‘09년 8명에서 ‘18년 61명으로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입니다.
따라서 사업주(교육기관의 대표) 께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매뉴얼" 등 교육자료(아래 다운로드 참조)를 활용하여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적 극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운로드 주소: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 자료마당 > 안전보건자료실 >‘직장 내 괴롭힘’검색
*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사회적 물의가 언론을 통해서 끊임 없이 계속 알려지고 있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산업재해자 수가 ‘09년 8명에서 ‘18년 61명으로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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