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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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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0년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평가등급
등록일
2021-03-05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임기남 
전화번호
02-2077-6177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에 따라 공사금액 1억이상~100억미만의 안전관리자 미선임 공사현장(공사기간 1개월 미만 제외)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를 받아야 합니다. 

이에,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수준평가 결과를 안내하오니 평가등급이 우수한(A, B등급) 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기술지도 내용을 철저히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가등급이 낮은(C, D등급) 기관으로부터 기술지도를 받는 공사현장은 각종 지도/감독 대상에 우선 선정 예정
첨부
  • 첨부파일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_2020년 평가등급.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