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국민에게 신속히 알려드릴 필요성이 있는 자료를 제공해 드립니다.
- 제목
- 직장내 괴롭힘 금지 제도 교육자료 안내
- 등록일
- 2019-07-15
- 담당부서
- 근로개선지도1과
- 담당자
- 이근환
- 전화번호
- 02-2077-6152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개정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3)'이 2019.7.16.부터 시행 됩니다.
이와 관련, 고용노동부에서 제작한 '직장내 괴롭힘 금지 제도 교육자료'를 등재하오니
사업장에서 직원 교육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직장내 괴롭힘 금지 제도 교육자료 1부. 끝.
이와 관련, 고용노동부에서 제작한 '직장내 괴롭힘 금지 제도 교육자료'를 등재하오니
사업장에서 직원 교육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직장내 괴롭힘 금지 제도 교육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