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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최저임금 신고센터」운영 안내
등록일
2018-01-25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2과 
담당자
김민환 
전화번호
02-2077-6162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신고센터`에서는 최저임금 수준으로 임금을 인상하기 위해 불법,편법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사례 등에 대한 신고를 접수받고 있습니다.

o 제보방법: 인터넷, 유선, 방문, 팩스제보 등
o 신고처(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서부지청 최저임금 신고센터)
- 마포구(서교동 제외) 소재 사업장 : 02-2077-6130
- 용산구, 마포구(서교동) 소재 사업장 : 02-2077-6162
- 서대문구, 은평구 소재 사업장 : 02-2077-6187
o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www.moel.go.kr) 홈페이지 안내문과 첨부파일을 참조바랍니다.
 
첨부
  • 첨부파일 최저임금 신고센터 설치운영 안내(1801).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