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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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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노동시간 단축현장지원 안내
- 등록일
- 2021-01-13
- 담당부서
- 근로개선지도1과
- 담당자
- 홍성일
- 전화번호
- 02-2077-6150
○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은 노동시간 단축(주 최대 52시간)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고용노동지청이 무료로 상담과 컨설팅을 해드리는 제도입니다.
※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은 사업장 근로감독과 관련이 없으며, 주52시간제 준비 및 준수를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 주 52시간제 시행일: 상시근로자 수 5∼49인 사업장은 ’21.7월부터 시행
*5~29인 사업장은 ’22.12월까지 노사합의 시 추가 8시간 연장근로 가능
○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상담·컨설팅을 원하는 사업장에서는 붙임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우편, 팩스, 이메일 등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02-2077-6150 팩스: 02-6915-4333 이메일: hsungil7@korea.kr
-서울서부고용노동지청 노동시간 단축현장지원단 주소: 서울 마포구 독막로 320 5층
※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은 사업장 근로감독과 관련이 없으며, 주52시간제 준비 및 준수를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 주 52시간제 시행일: 상시근로자 수 5∼49인 사업장은 ’21.7월부터 시행
*5~29인 사업장은 ’22.12월까지 노사합의 시 추가 8시간 연장근로 가능
○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상담·컨설팅을 원하는 사업장에서는 붙임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우편, 팩스, 이메일 등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02-2077-6150 팩스: 02-6915-4333 이메일: hsungil7@korea.kr
-서울서부고용노동지청 노동시간 단축현장지원단 주소: 서울 마포구 독막로 320 5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