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무료강사 지원 안내
등록일
2019-07-03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3과 
담당자
김미경 
전화번호
02-2077-6115 
사업장은 연 1회 1시간 이상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상시 3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중 외부강사 강의를 희망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강사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지원을 원하는 사업장은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첨부양식의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시면 예산 범위내에서 강의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