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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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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300인 이상 특례제외업종 주 최대 52시간제 시행 계도기간 운영계획 시달
등록일
2019-06-21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1과 
담당자
강남희 
전화번호
02-2077-6161 
2019.7월부터 300인 이상 특례제외업종에 노동시간 단축 관련 개정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나, 일부 기업들은 신규채용의 어려움,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입법 지연 등으로 주 최대 52시간 준수를 위한 추가적인 준비기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에 붙임과 같이 '300인 이상 특례제외업종 주 최대 52시간제 시행 계도기간 운영계획'을 시달하오니, 적용을 원하는 대상 사업장에서는 2019.6.30.까지 개선계획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300인 이상 특례제외업종 주52시간제 시행 계도기간 운영계획 1부.  끝.
첨부
  • 첨부파일 190621_붙임. (190620) 300인 이상 특례제외업종 주52시간제 시행 계도기간 운.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