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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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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특수·배치전건강진단_지도_지침('20.9.21.) 안내
등록일
2020-09-21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김정태 
전화번호
02-2077-6179 
특수검강진단 실시 사업장 사업주께서는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6.15., 20.9.10.에 이어 수정된 지침입니다.
<요약>
 - ’20.6.15.부터 특수·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
 - 특수건강진단 대상자로서 특수건강진단기관 사정 등으로 건강진단 실시가 지연되는 경우는 ‘20.12.31.까지 실시
 - 사회적 거리두기 실시로 건강진단 유예를 원하는 노동자는 거리두기 완화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종료 후 3개월
    이내 특수건강진단 실시
 - 1차 항목에 ?폐기능검사?가 있는 유해인자 27종의 특수·배치전건강진단도 실시하여야 하나, 이때 의사는
   ?폐기능검사? 제외하고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건강진단결과를 판정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화일 참조

 
첨부
  • 첨부파일 특수·배치전건강진단_지도_지침('20.9.21.).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