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국민에게 신속히 알려드릴 필요성이 있는 자료를 제공해 드립니다.
- 제목
- 2019년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무료강사 지원 내용 변경 안내
- 등록일
- 2019-08-29
- 담당부서
- 근로개선지도3과
- 담당자
- 김미경
- 전화번호
- 02-2077-6115
사업장은 연 1회 1시간 이상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상시 3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중 외부강사 강의를 희망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강사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단, 100인~300인 미만인 사업장은 연1회를 초과한 예방교육부터 무료강사 지원)
서비스 지원을 원하는 사업장은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첨부양식의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시면 예산 범위내에서 강의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상시 3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중 외부강사 강의를 희망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강사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단, 100인~300인 미만인 사업장은 연1회를 초과한 예방교육부터 무료강사 지원)
서비스 지원을 원하는 사업장은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첨부양식의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시면 예산 범위내에서 강의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