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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관련 안전보건교육 의무 시행 안내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김지혜 
전화번호
02-2077-6173 
등록일
2020-01-30 
산업안전보건법 전면개정으로 2020. 1. 16.부터
건설장비(27종) 운전자, 골프장 캐디, 택배원, 퀵서비스 배달원, 대리운전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최초노무 제공 시 교육'과 '특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이에 붙임의 자료를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첨부
  • 첨부파일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개정내용(특고 + 배달종사자).pdf 다운로드
  • 첨부파일 안전보건공단_특수형태근로종사자_안내자료(2020).pdf 다운로드
  • 첨부파일 산안법전면개정 교육교안(서비스업)200114.pptx 다운로드
  • 첨부파일 안전보건교육일지 양식(예시).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