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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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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제정 2020.1.15)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양승원 
전화번호
02-2077-6177 
등록일
2020-01-16 
2020년 1월 16일 이후 설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계획·설계·공사 단계별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확인하여야 하며
소속 임직원의 지정을 통해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및 확인을 수행하여야 하고, 직접 수행이 어려운 경우 건설안전 전문가를 선임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계획단계에서 발주자는 공사금액?공사기간의 적정성, 주요 위험요인 설계조건이 포함된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고 설계계약 시 설계자에게 이를 제공하도록 하고
설계단계에서 설계자는 공사금액?공사기간 산출서, 시공 단계에서 고려할 위험요인 및 감소대책이 포함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이를 확인 후 건설공사 계약 시 시공사에 제공하여야 한다.

공사단계에서 시공사는 설계안전보건대장을 반영하여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고 발주자는 3개월 이내마다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시공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시 발주자는 시공사에게 작업을 중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첨부
  • 첨부파일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 작성 방법 등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22호, 2020.1.15).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