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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건설공사 안전관리자 선임의무 확대에 따른 선임방법 등에 대한 지침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조성일 
전화번호
02-2077-6177 
등록일
2016-09-08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건설현장에 대한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확대에 따라 발생되는 질의 응답을 모아 배포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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