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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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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업재해 조사표 제출 의무 안내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조성일 
전화번호
02-2077-6177 
등록일
2016-07-22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사망 또는 휴업 3일 이상의 산업재해*에 대해서는 재해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 2014.07.01. 이후 발생 산재는 근로복지공단 요양신청서 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산업재해조사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 휴업3일이란, 근로자가 산재 부상으로 일을 3일 이상 쉬게 되는 경우, 실제로 일을 쉬지 않더라도 의사 진단상 3일 이상 일을 쉬어야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도 포함.
* 1개월이내란, 예를 들어 2월5일 산재가 발생 시 3월4일 18:00까지가 1개월 이내임.
 
산업재해조사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1일이라도 기한이 지난 후 지연 제출할 경우
사업주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1차 위반 시 300만원) 되오니
실수, 착오 또는 법을 알지 못하여 불이익이 받는 경우가 없도록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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