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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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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확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인 50억원 이상 건설현장)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조성일 
전화번호
02-2077-6177 
등록일
2016-03-03 
2016. 8. 18.부터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150억원 미만)으로서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인 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 붙임 참조
첨부
  • 첨부파일 (0)[별표 3]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ㆍ규모¸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제12조제1항 관련).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 첨부파일 (0)시행일.jpg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