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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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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안내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조성일 
전화번호
02-2077-6177 
등록일
2015-05-06 
1.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 선임에 관한 법적 의무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안전관리자 등) 및 제16조(보건관리자 등)에 의거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및 제17조 제1항의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적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사업장 내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또는 안전·보건 전문 기관 위탁)를 선임해야 합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하자면, 근로자(직원)이 일을 함에 있어 안전사고가 나거나 보건조치가 미흡하여
  건강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산업안전보건법으로 규제하고 있는 규칙들에 대하여 사업주가 전문성이 부족하므로
  전문성이 있는 인력을 고용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선임하신 경우 [붙임1]의 양식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 산재예방지도과에
  우편, FAX, 직접방문, 전자문서 중 한가지 방법을 선택하여 제출해야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보러가기
 
 
2.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 선임 대상 사업장 여부
 1)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이기 위해서는 아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가.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상시근로자라고 함은 정규직만을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직, 아르바이트 등의 형태와 무관하게
    현재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고 있는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최근 1개월간 일 평균 상시근로자가 50명 이상일 경우 해당됩니다.
 
   나. 대상 업종인지 여부
    안전관리자 선임 업종은 본 글의 첨부파일 [붙임6] 선임대상 의무 업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장 업종이 혼동되시는 경우 근로복지공단 서울서부지사 가입지원부에 전화하시거나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고용보험 가입증명원'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증명원'을 신청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근로복지공단 전화번호 보러가기
      
     [붙임6] 에 나와있는 업종은 대분류 또는 중분류에 해당하나, 
     가입증명원에 나와 있는 업종은 세세분류이므로
     해당 세세분류가 중분류 또는 대분류 상 어디에 속하는지 확인하고자 하실 경우는
     업종분류표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업종분류표 보러가기 
 
 
3.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자격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자격증이 있어야 합니다.
 해당 자격증은 [붙임3] 안전관리자 자격 요건 [붙임4] 보건관리자 자격 요건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4. 안전 및 보건 전문기관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 자격을 가진 자를 채용하기 어려운 경우
 고용노동부 지정을 받은 안전보건전문기관에 안전 또는 보건관리자 업무를 위탁 수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안전보건전문기관은 첨부파일의 [붙임5] 안전보건전문기관 명단을 ..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