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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제조업 사업장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선임 제도 안내 및 끼임사고예방 자율안전점검 참고 자료게시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진희종 
전화번호
02-2077-6171 
등록일
2021-02-25 
최근 3년간 국내 제조업 사업장에서 업무 중 끼임 사고로 인해 발생한 사망자는 177명으로 다른 업종에 비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2021년 들어서도 끼임으로 발생한 재해 사례가 언론을 통해서 집중보도* 되고있습니다.

* 2021. 1. 10. 여수/컨베이어, 2021.1.11. 광주/컨베이어 2021. 2. 23. 인천/컨베이어

이에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에서는 유사, 동종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관내 제조업중 근로자 수 50인 미만 ~ 2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현황과 고위험 기계** 보유 현황을 파악하여 추후 끼임사고 예방 안전관리에 대한 사업장 밀착관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대상 사업장: 제조업 등을 운영하는 사업장 중 근로자수 50인 미만 20인 이상 사업장
** 고위험 기계(5종): 크레인, 컨베이어, 로봇, 사출기, 프레스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대상 사업장이며, 위 기계·기구들 중 1대 이상 보유 사업장의  사업주 및 안전관리부서에서는 붙임1, 붙임2의 서식에 따라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현황과 기계·기구 보유현황을 작성하시어 공문형식(사업주 및 법인 확인 서명 필)으로  담당 근로감독관의 메일 gleebell@korea.kr 또는 고용노동부서울서부지청 산재예방지도과 FAX: 02-701-3463으로 2021. 3. 8.(월) 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이 제출 요청한 붙임1. 2의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및 사업장 보유 기계·기구 현황과, 안전보건공단에서 요청한 자율안전점검표 미제출(또는 내용 부실)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공단의 현장 지도·점검이 있을 예정이며, 이후 불량사업장은*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의 불시 감독 및 밀착관리 대상 사업장**으로 선정됨을 알려드립니다.(안전보건관리담당자 미선임 시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미선임 또는 안전보건공단에서 서울서부지청으로 통보한 안전관리 미흡 사업장
**담당 감독관 지정 후 정기적으로 사업장 자율안전점검실시 요청→ 결과를 보고 받은 후 지도 관리

붙임:  1.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등 보고서(서식) 1부. 
        2. 제조업 사업장 보유 기계·기구 현황(서식).1부.
        3. 끼임사고 예방 작업전 안전점검 자료. 끝.
첨부
  • 첨부파일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등 보고서(서식).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제조업 사업장 보유 기계 기구 현황(서식).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끼임사고 예방 작업전 안전점검 자료.zi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