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열사병(폭염) 예방 근로자 건강보호 기본수칙 이행가이드 변경 안내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김진수 
전화번호
02-2077-6179 
등록일
2019-08-06 
안녕하십니까.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 산재예방지도과입니다.

'19년 폭염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과 관련하여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이행가이드"가 붙임 자료와 같이 변경되어 안내하오니
근로자 교육, 지도, 관리 등 안전보건 관리에 활용하시어 열사병 재해예방을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변경내용: 35℃ 폭염시 작업중지 권고>
ㅇ 경계(35℃ 이상)
 - (변경전) 무더위 시간대(14시 ~ 17시)에는 옥외작업 단축 또는 작업시간대 조정
 - (변경후) 무더위 시간대(오후 2시 ~ 5시)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옥외작업 중지
              * 불가피한 옥외작업을 할 경우에도 휴식시간 충분히 부여
ㅇ 심각(38℃ 이상)
 - (변경전) 무더위 시간대(14시 ~ 17시)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옥외작업 중지
             * 불가피한 옥외작업을 할 경우 휴식시간 충분히 부여
 - (변경후) 무더위 시간대(오후 2시 ~ 5시)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등에 필요한 긴급조치 작업 외 옥외작업 중지
             * 긴급조치 작업 등을 할 경우에도 휴식시간 충분히 부여

 
첨부
  • 첨부파일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이행가이드(수정) 190801 저용량.pdf 다운로드
  • 첨부파일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이행가이드_이미지_1.jpg 다운로드
  • 첨부파일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이행가이드_이미지_2.jpg 다운로드
  • 첨부파일 8.1_35도씨_폭염시_작업중지_권고(산업보건과).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