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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건설기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적용기준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진희종 
전화번호
02-2077-6171 
등록일
2020-04-10 
2020.1.16자 산업안전보건법 전면개정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적용기준을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첨부파일 건설기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적용기준.pdf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