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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기본수칙 이행가이드 등 배포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김진수 
전화번호
02-2077-6179 
등록일
2019-06-19 
안녕하십니까.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서부지청 산재예방지도과입니다.

이상기후로 인해 평균 폭염일수가 1980년대 8.2일에서 2010년대 15.6일로 90% 증가하였고, 지난해 폭염일수는 31.5일을 기록하는 등 온열질환 재해 예방에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실외작업이 행해지는 작업자들의 온열질환을 예방할 수 있도록 3대 수칙 및 이행가이드를 홍보하오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온열질환 예방 3대 수칙
  ① 물: 아이스박스, 보냉 물통 등을 활용하여 시원하고 깨끗한 물 제공
  ② 그늘: 안전한 장소에 휴식 인원을 충분히 수용하는 그늘막을 제공하고 의자나 돗자리 비치
  ③ 휴식: 폭염특보 발령시 가장 무더운 시간대(14:00~17:00)에는 그늘에서 자주 쉬며 물 섭취
첨부
  • 첨부파일 온열질환 3대 예방수칙(한국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zip 다운로드
  • 첨부파일 옥외작업자 건강보호 가이드(폭염).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1907321 열사병 예방 3대(물, 그늘, 휴식) 기본 수칙 이행 가이드(변경).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