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5] 과태료 부과기준(제119조 관련) 안내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김지혜 
전화번호
02-2077-6174 
등록일
2020-01-23 
2020. 1. 16.부터 시행중인 전부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16272호 관련으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5] 과태료 부과기준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첨부
  • 첨부파일 [별표 35]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19조 관련).pdf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