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별자료실
각 부서의 노동 정책 및 행정업무에 대한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 제목
- [20.01.16. 시행] 공공행정 등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기준(제정고시) 안내
- 등록일
- 2020-01-17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김지혜
- 전화번호
- 02-2077-6178
(고시 제2020-62호) 공공행정 등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기준
1. 제정이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 별표 3, 별표 5의 개정에 따라 위임된 공공행정 등에서 업무형태가 현저히 다르거나 유해·위험의 정도가 다른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공공행정 등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기준」을 제정함
2. 주요내용
가. 공공행정에서 일반 행정에 관한 규제·집행 사무 및 이를 보조하는 업무와 구별되는 현업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함(제2조, 별표 1)
나. 교육서비스업 중 각 급 학교에서 수업과 행정에 관한 업무 및 이를 보조하는 업무와 구별되는 현업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함(제3조, 별표 2)
1. 제정이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 별표 3, 별표 5의 개정에 따라 위임된 공공행정 등에서 업무형태가 현저히 다르거나 유해·위험의 정도가 다른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공공행정 등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기준」을 제정함
2. 주요내용
가. 공공행정에서 일반 행정에 관한 규제·집행 사무 및 이를 보조하는 업무와 구별되는 현업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함(제2조, 별표 1)
나. 교육서비스업 중 각 급 학교에서 수업과 행정에 관한 업무 및 이를 보조하는 업무와 구별되는 현업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함(제3조, 별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