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중대재해 발생 보고 서식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김지혜 
전화번호
02-2077-6173 
등록일
2020-01-17 


** 중대재해 발생 보고 관련 안내입니다.

<관련근거>
 ㅇ 보고대상 중대재해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
 
<중대재해의 범위>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2.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부상자 또는 직업성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ㅇ 보고방법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7조)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된 경우에는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전화.팩스,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1. 발생개요 및 피해 상황
   2. 조치 및 전망
   3. 기타 중요한 사항

붙임 : 중대재해 발생보고 서식(건설업, 제조업 등 기타) 각 1부.  끝.


ㅇ 문의전화 : 02-2077-6171~9  (업무시간외) 당직실 02-713-0009

ㅇ 팩스  (일반) 02-701-3463 /  (전자) 02-6915-4335



 
첨부
  • 첨부파일 중대재해발생보고 서식(건설업).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중대재해발생보고 서식(제조업 등 기타).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