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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2023년 4회차 신규외국인력 배정계획 안내
등록일
2023-09-06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김선희 
전화번호
02-2639-2420 
※ 일정은 아래와 같으며,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용허가서 신규 신청서 접수: 9.11(월)∼9.26(화)
 
○ 고용허가서 발급 대상 사업장 발표: 10.18(수) 14:00, 16:00
 
○ 고용허가서 발급
 
- 제조업·조선업: 10.19(목)∼10.27(금)
- 농축산업·어업·건설업?서비스업: 10.30(월)∼11.3(금)
 
○ 지연 방문에 대한 고용허가서 발급: 11.7(화)∼11.8(수)
* 지연 방문 발급 안내: 11.6(월)
 
○ 미발급 잔여분 추가 발급(잔여분 발생시): 11.10(금)~11.13(월)
* 잔여분 발생시 11.9(목) 추가발급 안내
첨부
  • 첨부파일 2023년+4회차+신규+외국인력+배정+점수제+운영+계획(사업주+안내용).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2023년+4회차+고용허가제+주요+변경사항(사업주+안내용).hwp 다운로드